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지만 그 액수가 적어서 생활이 힘드신 분들에게 국가에서 금전적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 정보 기한 후 신청제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정보 기한 후 신청제도 및 방법
22년 정기 지급일은 마감이 되어 신청 못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제도라는 것으로 받으실 수 있으니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8월 29일부터 저소득가구에 평균 110만원의 근로·자녀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8월 29일부터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정부가 근로 의욕 고취, 자녀 양육 지원 등을 위해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이번 근로·자녀장려금을 통해 261만가구에 총 2조8274억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25만가구가 2조48017억원을, 자녀장려금은 36만가구가 3467억원을 수령합니다.
올해부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1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만원 증가한 수치 입니다.
국세청은 단독가구(150만원→165만원), 홑벌이가구(260만원→285만원), 맞벌이가구(300만원→330만원) 등으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을 상향했습니다.
자녀장려금 역시 부양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소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소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 소개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 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제도
23년 상반기 분 근로 장려금 신청 일은 지났지만 22년 정기 지급일 은 마감이 되어 신청 못하신 분들에게 기한 후 신청 제도라는 것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니 꼭 기한 내에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 시스템,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