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 시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류

보험에 가입한 많은 분들이 막상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면 복잡한 서류 절차에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명을 해서는 안되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오늘은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류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류

보험사는 다양한 서류에 서명을 요청하는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까요? 보험금 청구 시 꼭 알아야 할 ‘서명해야 할 서류’와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알려주지 않으니 아래 내용 살펴보시고 자신의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비슷한 상황이 있으시면 꼭 내용 공유해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보험금 청구 할 때 일반적으로 보험사로 부터 요청받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일반적으로 요청받는 서류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 중에는 반드시 서명해야 하는 서류도 있고, 신중히 검토한 후 서명해야 하는 서류도 있습니다.

① 서명해도 괜찮은 서류

먼저 개인정보 활용 동의사와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서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1.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양식
  •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 피보험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야 합니다.
  • 전화번호, 계좌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동의 절차입니다.
  • 이는 홈쇼핑에서 물건을 살 때도 요구되는 정도의 동의이므로 서명해도 무방합니다.

2.의무기록 열람 동의서

  •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의 의무기록을 열람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가 직접 발급해 제출할 수도 있지만, 번거로울 수 있으므로 서명하면 보험사가 대신 병원에서 기록을 받아옵니다.
  • 보험금 조사가 진행될 경우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입니다.

② 신중하게 서명해야 하는 서류

다음으로 신중하게 서명해야 하는 서류입니다.대표적으로 의료 자문의 동의서와 보험금 지급 확인서가 있는데요.
이 서류들은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가 있으니 자신에 상황에 맞게 서명을 할 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1.의료 자문의 동의서

의료자문 동의서
  •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자문 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 하지만 보험사가 임의로 정한 의사의 의견이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약관에 따르면 피보험자와 보험사가 ‘공동으로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해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의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병원을 이용해도 되는지 물어보고,보험사가 지정한 자문 의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보험금 지급 확인서

  • 보험사가 정한 금액에 동의하고,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 만약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계약자의 기대와 다르다면 서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③ 절대 서명하면 안 되는 서류

1.면책 동의서 (보험금 지급 포기 각서)

면책동의서 양식
  • 보험사가 조사를 한 결과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추가적인 이의 제기를 못 하도록 서명하게 하는 서류입니다.
  •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계약자가 소송이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 이 서류에 서명하면 법적으로 더 이상 보험금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 절대 서명해서는 안 되며, 보험사가 부당한 지급 거절을 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 면책 동의서는 보험사 마다 다른 이름을 써서 소비자를 현혹시키도 합니다.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라는 용어를 쓰는 곳도 있습니다. 이 면책 동의서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니 절대 서명하시면 안됩니다.

그럼 사인을 안 했을 때 불이익이 없을까요 ?

네. 불이익이 없습니다.오히려 보험사가 이러한 서류를 제시하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요.통상적으로 잘 모르는 소비자를 위해 이러한 서류를 작성시키는 보험사들이 있으니 꼭 확인 하셔야 할 서류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 꼭 기억해야 할 점

다음과 같이 보험금 청구 시 꼭 기억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1.모든 서류는 꼼꼼히 읽고 서명해야 합니다.

서류 제목만 보고 무심코 서명하면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의무기록은 보험사가 아닌 계약자가 직접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병원에서 직접 기록을 받아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어떤 기록이 필요한지 확인한 후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보험금 지급 확인서는 합의금에 만족할 때만 서명합니다.

지급된 금액이 합당하지 않다면 서명하지 말고, 조정 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고려해야 합니다.

4.보험사와 이견이 생긴다면 제3의 의료기관을 지정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가 자문의사의 의견을 강요할 경우, 계약자가 직접 제3의 병원을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5.면책 동의서에는 절대 서명하지 마세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의 논리에 동의하는 것이며, 향후 소송이 불가능해집니다.

결론

지금까지 보험금 청구 시 서명해도 되는 서류와 절대 하면 안 되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보험사는 다양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나 의무기록 열람 동의서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필수 서류지만, 면책 동의서나 자문의 동의서처럼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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