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이 아닌, 개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의 실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하네요.

경기도누구나돌봄서비스:신청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

오늘은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를 통해 신청 방법,지원 대상 및 혜택 등을 자세하게 알아 보겠습니다.

경기도 누구나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녀 분들이나 가까운 친지가족 분들도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통해 거리가 멀어 어른들에게 자주 가 보지 못하는 죄송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 경기도 15개 시·군 거주자 (시흥, 이천, 안성, 파주, 포천, 남양주, 용인, 평택, 화성, 광명, 양평, 과천, 가평, 연천, 부천)
  • 현재 신청 가능한 시군: 용인, 포천, 이천, 시흥, 광명, 파주

※신청 가능한 시군 이외의 시군 들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니 자세한 지원 대상은 해당 시군 포털 사이트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적격 판단 기준

  • 거동이 어려운 경우
  • 수발할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부재 한 경우
  •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돌봄 분야: 총 7개 서비스 제공
  • 지원 비용: 1인당 연간 최대 150만원 이내
    • 중위소득 120% 이하: 전액 지원
    • 120% 초과 ~ 150% 이하: 50% 지원
    • 150% 초과: 자부담
  • 서비스 제공 절차: 신청 및 접수(대상자) → 현장 방문(공무원) → 서비스 제공(시군 분야별 인증 협력기관)

신청 방법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온라인, 방문,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복지정책과를 통해 상세한 안내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전화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온라인: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 전화: 경기도 긴급복지 콜센터 (031-120, 010-4419-7722)

혹시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분들은 직접 신청하시는 것이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가까이 계시는 분들이 도와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과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꼭 필요하구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및 그 외의 서류는 아래를 참조하시고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해당 시군의 복지정책과에서 방문하여 접수를 받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담당 시군 연락처를 남겨두도록 하겠으니 연락을 취하시면 됩니다.

담당 시군 연락처

  • 용인시: 복지정책과 1577-1122
  • 파주시: 복지정책과 031-940-8584
  • 이천시: 복지정책과 031-644-2000
  • 시흥시: 복지정책과 031-310-3569
  • 광명시: 복지정책과 02-2680-6899

누구나돌봄

혜택 : 경기도 누구나돌봄 7대 서비스


누구나돌봄 서비스는 생활돌봄, 동행돌봄, 주거안전, 식사지원, 일시보호, 재활돌봄, 심리상담 등 총 7개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생활돌봄

생활 하시면서 돌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지원 하는 서비스 입니다

2.동행돌봄

생활 하시면서 필수적인 외출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 하는 서비스로 병원에 가신 다거나 일상 생활에 필요한 동행에 해당 됩니다.

3.주거안전

가정 생활을 하시다 보면 집 안의 간단한 소모품 교체 및 부분 수리 등의 서비스 입니다.

4.식사지원

식생활 유지가 곤란한 경우에 일반식 혹은 죽과 같은 식사를 제공 합니다.

5.일시보호

시설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규칙적인 식사 제공 및 수발 지원 합니다.

6.재활돌봄

신체적 기능에 따른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재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심리상담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심리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각 서비스는 해당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제공되며,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 

  • 누구나 돌봄은 기준 중위 소득 150% 초과인 대상자도 본인 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1인 연간 한도액 150 만원 이내에서 7대 서비스를 중복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해 연 도에 1인 연간 한도액이 150 만원을 초과할 경우 원칙적으로 추가 지원이 불가능하며, 다음 연 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서비스의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받으세요.


마무리


지금까지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 신청부터 혜택까지 알아보기에 대해 정보 공유를 했습니다.

경기도 누구나 돌봄 서비스는 거주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지원을 받아보세요. 경기도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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